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폭주, ‘그 이후’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폭주, ‘그 이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0.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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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요즘 제주지역 주택건설시장에서 거듭 증명 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제주에 불어 닥친 부동산 광풍의 영향을 틈타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난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다. 이는 건축경기 냉각과 나아가 주택시장에 불어 닥친 조정국면과 맞물려 발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올 들어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처분은 등록말소 15건과 영업정지 44건, 자진반납 35건, 경고 147건 등 241건이다. 이는 지난해 79건 보다 갑절이상 많은 것이다.

이처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폭증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새로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주택건설사업자는 2011년 82곳에서 지난해 400곳으로 늘어났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좋은 측면이 다분히 있다. 왜냐면 시장에 공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나아가 물량증가로 가격상승 억제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에선 이게 빗나갔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택시장의 호황은 늘어난 물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 올렸다. 시장에서 ‘가격왜곡’이 발생했다. ‘투기의 장’이 만들어 진 때문이다. 이 틈을 타 일확천금을 노린 주택업자 또한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주에선 토지거래가 줄어들고 신규 건축허가 건수도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과거 보수정권들과 달리 주택시장 안정화를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선 예전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전국의 주택시장은 사실상 죄다 감시의 대상이 됐다.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 확실시 된다.

주택건설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면 주택업자들이 만드는 새 집에 대한 시장수요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제주에도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 다주택자들이 설 곳은 갈수록 좁아진다. 정부가 대출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이들을 더 강도 높게 옥죌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택에 끼인 거품도 점차 걷힐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로 주택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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