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진상조사권한 강화 '기대'
제주4·3 진상조사권한 강화 '기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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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4·3 관련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은 27일 제주시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윤경 회장을 비롯한 4·3유족들과 유족회 법률지원단이 참가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개된 4·3 특별법 초안에는 제주4·3위원회에서 사건 관련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고,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4·3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이 입법 과정을 통과하면 자료조사와 임의조사에 의존했던 4·3진상규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안에는 4·3특별법의 명칭을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4·3위원회의 이름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위원회'로 수정됐다.

법률지원단 측은 "진상조사법을 피해회복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 명칭부터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4·3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및 법률지원센터 설치, 4·3희생자 명예훼손과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 등이 개정안 초안에 반영됐다.

이석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와 유족이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주4·3의 올바른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유족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법률지원단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안 최종안이 결정되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을 통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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