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진영옥 교사에 '불문경고' 처분
도교육청, 진영옥 교사에 '불문경고' 처분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6.01.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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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열고 의결...도교육청 "정상 참작, 전보 조치 없을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경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법원으로부터 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과다하다는 판결을 받은 뒤  '처분권자(교육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한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 따라 진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불문경고’를 의결했고, 이 교육감은 15일 이를 확정했다.

불문경고란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되면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되는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또 불문경고 내용이 1년동안 인사 카드에 기록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 교사는 2009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지난해 9월 교사로 복직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 이상의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를 정상 참작해 불문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로 인한 다른 학교로의 전보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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