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확보의 당위성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확보의 당위성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0.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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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예외 아닌 예외가 생겨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모양이다. 2006년 7월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에선 자치권을 가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제주도만이 유일한 자치권을 가진 광역행정시스템이 자리했다. 이를 통해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특별자치’라는 지방분권의 시험모델을 시행하게 됐다. 이처럼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이 지나도록 문제만 쌓인 채 변한 게 없다. 흔한 표현으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개헌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도의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대학교수들과 전문가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개헌이라는 정치일정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김진호 제주대 교수)가 주관한 ‘지방분권 개헌 제주 결의대회’가 그제(24일)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주민으로서 갖는 자치기본권을 개정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부 권한을 넘겨받는 이른바 제도개선을 반복하면서 5000건에 육박하는 정부의 권한과 특례를 이양 받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주에만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에만 특정의 권한을 넘겨줄 경우 타지방과 형평성 시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으로는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그 속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곧 헌법상 지위확보로 이어진다.

지방분권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출범의 이념적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지방분권의 최적 모델중 하나가 바로 ‘특별자치도’다. 이번 지방분권 개현 제주결의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선 안 된다. 이날 대회에서 김진호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전국의 지방이 연대하고 협력해 내년 개헌 때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와 나아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의 근거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길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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