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시민의식
반려견과 시민의식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0.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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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최근 서울의 유명 음식점인 한일관 대표 김모씨(53·여)가 이웃에 사는 유명 아이돌 슈퍼주니어 소속인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의 자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현관문을 빠져나온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와 주의를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방치해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칭 ‘맹견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457만가구, 10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4명 중 1명 꼴에 가깝다. 제주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누적 수치로 1만159마리에 달한다.

제주에서도 여고생이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길거리나 공원 등지에서 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달려들거나 이빨을 드러내어 으르렁거려 무섭다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최씨 가족의 반려견은 과거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데도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목줄은 하고 있지만 입마개를 한 반려견을 본 적은 거의 없다. ‘펫 에티켓’이 부족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애정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정서 순화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기본이 ‘펫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 조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강화돼야 한다. 자신의 반려견 때문에 다른 이웃이 불편해 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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