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이번 주 판가름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이번 주 판가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0.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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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감안, 회의적-일부 기대 관측 엇갈려...선거구 획정 투-트랙 전략 유지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대안 중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가능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추진 방향으로 ‘선(先)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시도-후(後) 기존 29개 지역구 조정’이란 사실상 투-트랙 전략이 유지되는 것이다.

22일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등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결과 여야 5개 정당이 모두 도의원 증원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내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도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기한인 12월 12일에 앞서 지역구 조정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1월 중순까지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등에게 도의원 증원을 우선 요구한 후 무산될 경우 지역구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달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안에 도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도나 이해관계로 볼 때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통과부터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세종시의 시의원 증원 추진과 맞물려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일부 기대도 나온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도의원 증원에 찬성하는 만큼 최종 카드인 지역구 조정에 나서기에 앞서 내달 중순까지 특별법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며 “대신 지역구 조정을 위한 지역구 명칭과 순위, 후속조치 등은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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