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 ‘총체적 난국’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 ‘총체적 난국’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0.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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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액비 살포처리 농가 53% 적정량 초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 자체 처리를 위해 액비화해 지정한 복장 및 과수원 등의 초지에 뿌리고 있지만 실제 살포량 및 살포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역의 절반 이상에서 적정량을 초과한 데다 일부는 무려 10~100배 이상의 액비 살포가 이뤄지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양돈농가들이 신청 지정한 가축분뇨 액비 살포 초지는 총 1450곳이다. 이 중 올해 실제 액비 살포량이 살포지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량을 초과한 곳은 전체 52.8%인 767곳에 이른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살포지 총 896곳 중 545곳에서 액비 초과 살포가 이뤄졌으며 서귀포시는 554곳 중 222곳이 초과했다.

이는 가축분뇨 이력전산시스템 상 양돈농가에서 등록한 살포량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부 살포지의 경우 적정량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100배 이상의 액비가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가축분뇨 액비 과다 살포는 양돈농가가 살포 초지를 법적 기준에 맞게 확보, 등록하더라도 실제 살포 과정에서 농장 인근의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당국에서는 액비 살포 적정량 대비 초과량, 살포 초지의 실제 면적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어려운 구조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행정시 관계자는 “양돈농가가 이력전산시스템 기록 과정에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액비 살포량을 기록하면서 초과량이 더욱 크게 집계되는 것”이라며 “필지별로 액비 살포가 얼마큼 이뤄지고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과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우도면)은 “장기적으로 축산분뇨 액비 처리를 지양해야 한다”며 “액비가 토양에 집중 과다 살포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지하수 및 주변지역 오염조사 결과 인근 지하수 관정의 하류지역은 강우 시 오염성분 농도가 짙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천 및 용천수에서는 질산성질소가 평년보다 1.5배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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