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불가 비축토지 불법 매입 의혹 '파문'
활용 불가 비축토지 불법 매입 의혹 '파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0.19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식 의원 "A씨 도청 재직 때 33필지 사들여 혈세 90억 낭비"...특별감사 의뢰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 임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비축토지로 적합하지 않은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 개발‧공급과 공공용지 조기 확보를 통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토지특별회계로 운용돼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가 19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장인 A씨가 도청 재직 당시 불법 비축토지 매입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과거 A씨가 제주도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법령 위임이나 근거도 없이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정해 개발용이나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용 토지들을 예산 9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시 구좌‧조천읍 소재 총 33필지‧54만5423㎡로,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문화재보존영향검토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개발이나 공공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비축토지를 매입한 데 대해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 실무책임자였던 A씨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도의회에도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은 토지 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공급,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