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온라인뉴스팀기자] 부산 에이즈 여성. 그녀는 7년 전인 2010년에도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이 여성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았으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부산 에이즈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데다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에이즈 환자로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여성은 19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가 구속됐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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