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시도 남성 처벌해야"
"조건만남 시도 남성 처벌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0.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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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지역에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구매하려는 남성들을 제주시내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후 금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성 구매자들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피해자로 분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구매 시도 남성들에 대해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며 "제주경찰에 성 구매 시도 남성들을 형사입건해 조사할 것과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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