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당국의 허가 없이 지하수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수협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수협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서귀동의 지하수 관정에서 6차례에 걸쳐 4843t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면 제주도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귀포수협은 해당 건물의 지하수 매월 허가 취수량 1440t을 초과해 지하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과 이 사건 이후 상수도공사를 진행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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