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열정페이’ 강요되는 제주 대학생들
현장실습 ‘열정페이’ 강요되는 제주 대학생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0.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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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참여 기업 최저임금 보전에 난색 표해
학교 지원금도 깎이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대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과 실무 경험 향상을 위해 제주지역 대학에서 전국 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실습 지원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거나 기업이 최저임금 보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이른바 ‘열정페이’가 강요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김모씨(25)에게 지급된 4주 현장실습 지원금은 모두 105만원이다.

도외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숙박비는 1일에 1만원으로 책정돼 20만원이 지급됐고, 현장실습 지원비 명목으로 60만원(세후 56만원), 항공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지원받았다.

김씨는 실습 기업에서 정규 사원과 다름없는 노동을 했지만, 기업에서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김씨는 “하루에 만 원 가지고 숙박을 하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며 “게다가 기업에서도 돈을 주지 않아 모았던 돈을 쓰면서 생활했다”고 토로했다.

여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다른 대학생 고모씨(23·여)는 현장실습 지원금이 50만원만 지원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현장실습 학생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저임금은커녕 학교의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보전되지 않아도 학교나 사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실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4~2016년 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은 11.1%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현장실습 지원비를 수령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한 대학교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학생 1인당 현장실습 지원비를 20만원씩 감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내 대학 관계자는 “제주지역에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최저임금 보전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교육 위주의 실습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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