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시 형사처벌 받는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시 형사처벌 받는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10.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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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그동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존 1000만원보다 500만원 상향됐다. 여기에 중대 재해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은폐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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