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A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카페에 온 여성손님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커피숍 전 아르바이트생 A씨(3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인근의 한 카페에서 일하면서 여성손님의 전체 모습과 특정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경찰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진에 찍힌 대상이 대부분 20~30대의 여성인 데다 옷차림 등을 봤을 때 성적 욕망이나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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