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증점 지정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 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접수한 신청 업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지정(유효기간 2년) 업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업소에는 지정서를 증정해 업소 내 게시하도록 하고,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의 차별화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비자들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가격 판매 유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 공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