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물 쓰듯' 써도 고발 등 대응은 미흡
지하수 '물 쓰듯' 써도 고발 등 대응은 미흡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0.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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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량 초과 취수관정 매년 늘어도 고발조치 일부 그쳐...도 "인력 충원으로 적절 조치"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지하수를 허가량보다 초과해 취수하는 관정이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축산분뇨와 비료 등 오염원 증가와 세계 기후 변화 등으로 지하수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데도 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 쓰는 데 대한 기본 감독조차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하수 4817공(염지하수‧관측공 제외) 중 222공(4.6%)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했고, 이들 관정의 허가량 대비 초과율은 총 219%에 달했다.

2015년 전체 4831공 중 초과관정 217공(4.5%)과 초과율 201%, 2014년 전체 4811공 중 초과관정 186공(3.9%)과 초과율 194% 등과 비교할 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 초과관정 비율은 생활용이 많고, 초과율 자체는 농업용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생활용은 1413공 중 8.4%인 121공이 허가량을 초과(초과율 157%)했다. 농어업용은 3245공 중 94공(2.9%)이 초과율 305%를 기록했고, 공업용은 152공 중 7공(4.7%)이 140%를 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를 허가량보다 초과 사용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2015년까지 전무했다가 지난해 1건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13건이 고발되는 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월별 취수량 조사에서 1회만 초과해도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관정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5년 이전 담당인력 부족으로 고발 등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하수 취수 특성을 감안해 1~2회 초과 시 주의와 경고를 먼저 취하고, 그 뒤에도 계속 초과 취수하고 그 양도 많을 경우 의도적이라고 판단해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담당인력이 잇따라 충원되면서 고발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 고발들도 지난해 초과 취수에 대한 조치의 연장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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