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폐기물 관리조례에 현장 혼란 가중
불명확한 폐기물 관리조례에 현장 혼란 가중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0.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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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시작됐지만 재활용 쓰레기 구분 기준 불명확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시 삼양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48)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혼란을 겪는다.

제주시로부터 가연성 쓰레기로 구분되는 음식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음식물에 대한 홍보문을 받았지만 세세한 품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단단한 과일껍질 같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단단한 것인지, 어떤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없어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고민”이라며 “잘못 버리면 과태료까지 문다고 하니 더욱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제주시 화북1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7·여)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김씨는 “음식점의 경우 모든 음식물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왔다”며 “갑자기 음식물을 구분해 어떤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하니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 가운데 재활용품 분리 기준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의 규정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에 ‘과일의 단단한 껍질’이 포함돼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던 농수산물공판장, 채소사게, 음식점, 시장 등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의 뿌리와 겉껍질 등은 지난 7월 20일 조례 개정 이후 가연성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음식점 업주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양파망, 빨대, 마대 등 비닐류로 분류된 재활용품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구분 기준을 잘 알지 못해 혼동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조례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폐기물 조례 보완 및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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