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몰래 버린 양돈장 또 적발…수사 확대
축산분뇨 몰래 버린 양돈장 또 적발…수사 확대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10.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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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대정읍에서 3년간 수천t 불법배출한 양돈장 적발
한림읍 숨골 인근 양돈장도 4곳 추가 입건…수사 확대 전망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속보=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폐채석장 용암동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수사 중인 자치경찰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11일자 4면 보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온 양돈농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범죄가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수사반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인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농장 대표 양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여 간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호스를 인근에 있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 t 상당의 가축분뇨를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양씨는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그동안 수천t의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온 데다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기에 지난달 초부터 한림읍 상명리 폐채석장 용암동굴에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양돈장 9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온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양돈장 4곳의 불법 배출 혐의를 포착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자치경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숨골 인근 양돈장 1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양돈장이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셈이다. 자치경찰은 이들 양돈장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정읍 A농장의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 같은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추가 수사를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해당 농가 이외에 대정읍에서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농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축산당국의 전수조사 결과와 별개로 양돈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염두에 두고 투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규 제주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 3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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