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부모씨(53)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12일 오후11시30분쯤 제주시 여객선터미널 인근에서 보안업체 출동 차량을 훔쳐 제주시 탑동광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씨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을 훔쳐 인근 지구대에 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혈중알콜동도 0.08%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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