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민’ 농지투기 반드시 뿌리 뽑아야
‘가짜농민’ 농지투기 반드시 뿌리 뽑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0.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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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농지는 임야 또는 대지 등 지목이 다른 토지와 달리 취득하는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기본적으로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면서 농지 또한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위장 농민 또는 가짜 농민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이들 단어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투기라는 공통분모가 자리한다.

서귀포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일명 '가짜 농사꾼'으로 의심되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무더기로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제주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인 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355명의 430필 30.3ha에 대해 최근 처분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처분명령 대상자 가운데 91%인 327명은 타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들 소유한 농지는 393필지 26ha에 이른다.

처분명령 대상자 가운데 28명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37필지 4.3ha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며, 처분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2단계 조사 결과 처분의무부과가 만료된 농지 소유자 899명 1108필지 91.6ha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영농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귀포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다. 제주시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최근 제주에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해 ‘한건’ 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른다.

농지는 어떤 경우에도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농지에 까지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경우 선량한 농민들로부터 영농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자연스럽게 농지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지 황폐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는 제주의 농촌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마저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귀포시는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농지 취득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래서 농지투지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대응 해야 한다. 농지에 까지 투기바람이 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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