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6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이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동부경찰서가 보유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탐지가(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를 이용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자비(몰래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은 비상벨 오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점검 대상은 제주시내 공중화장실 200여 곳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유포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라며 “몰카 영상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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