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0.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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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특히 기존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는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우선 5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체납자 59명(500건ㆍ670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급여 소득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조회해 전자예금압류 방식을 통해 예금을 압류하고,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10월 말일을 납기로 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할 계획이다”며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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