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죄목 바꿔 서울중앙지검 이첩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 출신의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씨(22)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년 전인 지난 2009년 학원 차량에 타고 있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2009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죄목을 변경했으며, 현재 A씨가 서울에 거주 중인 것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앞으로 A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