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하는 유치장 화장실, 대체 어땠기에? 구석의 개방형 화장실에서…
수치심 유발하는 유치장 화장실, 대체 어땠기에? 구석의 개방형 화장실에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10.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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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제주일보=온라인뉴스팀기자] 12일 대법원이 수치심 유발하는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 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체포된 시민 42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은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들은 짧게는 여섯 시간, 길게는 이틀 동안 유치장 구석의 개방형 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다.

특히 1미터 높이의 벽에 여닫이문만 설치된 형태의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모습과 소리나 냄새 등이 함께 수용된 사람은 물론이고 경찰 등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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