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조례 입법예고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조례 입법예고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10.12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교육위 오대익‧윤춘광‧부공남 의원 공동발의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윤춘광‧부공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과 각급 기관장의 책무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장애인 고용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오대익 교육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56명이지만 실제 고용은 41명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매년 1억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