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시설 제한 완화에 고개 ‘슬그머니’
학교주변 유해업소, 시설 제한 완화에 고개 ‘슬그머니’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10.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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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행위·시설제한, 재산권 제한 등 사유로 점차 완화
유해업소 증가 따른 교육환경 저해 우려 커져…근본적 대안 필요성 제기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도내 상업지역 내 일부 학교 주변에서 시설 제한 완화로 유해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 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는 총 819곳이며, 올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민원 처리(심의) 결과 해제 26곳, 금지 33곳이다.

이와 같이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제한이 재산권 재한 등의 사유로 인해 점차 해제 심의와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 제한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직업의 자유 및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를 사반하게 돼 해제 심의나 행정심판, 소송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호구역 내 금지율은 2014년 24.61%, 2015년 25%, 지난해 43.%, 올해 8월말 56.1%로 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심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유해업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금지율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학부모 위원의 정족수를 늘려 학부모 의견의 심의 결정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보호구역 내 제한 강화 등 본질적인 관리 장치의 우선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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