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하수원수대금 연체 부과방식 개선
제주시 지하수원수대금 연체 부과방식 개선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0.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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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에는 지하수원수대금의 연체금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방식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하루만 납기일을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이번달 고지분부터 연체일 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체금은 최고 3%를 넘지않게 됐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금 산정방식이 변경·도입됨에 따라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수용가는 연체금액이 일할 누적되어 납부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여야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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