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일제점검
제주시 자기차고지 일제점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0.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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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11일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가운데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있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자기차고지 239개소 445면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간 실시되며 점검내용은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사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 상태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를 일제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하거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타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또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물건적치 자기차고지 11개소를 적발해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내렸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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