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항공기 급제동 사고는 관제탑 과실”
“제주공항 항공기 급제동 사고는 관제탑 과실”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10.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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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관제탑 녹취록 분석…지난해 1월 준사고는 부적절한 제설작업 원인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민항기와 군용기 간 충돌 위기 사고의 원인은 관제탑의 과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입수해 공개한 사고 당시 관제탑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두 개의 활주로가 서로 십자 형태로 교차해 있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해군 P-3 항공기에 이동 허가가 내려진 직후 약 10초 후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

제주항공7C501편은 시속 260㎞ 이상으로 주 활주로(동서)를 질주하던 중 엔진점검을 위해 보조 활주로(남북)를 이동하던 해군 P-3 항공기를 발견하고 급제동에 나서, 활주로 교차 지점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자 관제탑 지시 없이 조종사 판단에 따라 급제동했다.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고, 사고 당시 관제사는 무전을 통해 제주항공 조종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25일 제주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KE1275편의 오른쪽 날개에 있는 4번 엔진이 파손된 준사고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부적절한 제설작업으로 눈더미가 없어야 할 활주로 우측 활주로등 안쪽 노견에 약 1.5m 높이의 눈더미가 형성돼 있었고, 이 눈더미에 항공기 4번 엔진이 충돌돼 손상됐다.

조사위는 한국공항공사에 제설계획을 보완하고 제설 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미끄럼 측정결과서와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표의 양식에 반영해 적용할 것을 안전권고했다.

또 제주지방항공청에 눈더미 최대허용높이 기준이 충족된 상태로 활주로 개방이 되도록 관련 규정과 최종점검절차를 보완하고 관련 요원을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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