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애먼 시민에 법규 위반 통보 '눈총'
서귀포경찰, 애먼 시민에 법규 위반 통보 '눈총'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10.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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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이 익명의 블랙박스 신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애먼 시민에 교통법규위반을 통보, ‘눈총’을 사고 있다.

대륜동에 거주하는 고모씨(32‧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 부친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차량이 ‘울산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서귀포경찰서장 명의 교통질서 안내장이 우편으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안내장에 따르면 고씨 소유 차가 지난달 5일 오전 8시 40분쯤 울산광역시 두왕사거리에서 방향전환에 따른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으로 법규를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경찰 확인 결과 고씨 소유 차가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전업주부인 고씨는 울산광역시를 가본 적도, 타인에게 차를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이에 고씨 가족은 11일 서귀포경찰서를 찾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곧이어 담당 경찰관은 “공익신고로 들어온 위반 차량 번호 마지막 뒷자리가 ‘88’번이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66’번으로 민원인의 차량이 아니다”라며 “차량 번호 확인을 잘 못 했다”라고 허술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가지 않은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경찰 통보를 받고 제 차량 번호가 위조돼 범죄에 이용됐나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며 “경찰의 허술한 법 집행 행태를 개선해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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