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긴급체포 남용"
"제주경찰 긴급체포 남용"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10.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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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올해 8월 현재 41.7%(6780건 중 2830건)을 기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124명을 긴급체포해 이 가운데 56명을 석방해 45.2%의 석방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134명을 긴급체포해 62명을 석방, 석방률이 46.3%를 기록했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조차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미발부돼 석방된 집계로 제주의 경우 10명 중 4명이 긴급체포된 이후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이다.

특히 긴급체포 이후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제주지역 사례는 지난해 53건, 올해 8월 현재 40건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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