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활성화 조례 입법 예고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활성화 조례 입법 예고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10.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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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오대익·윤춘광·부공남 의원 발의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비율 고용토록 해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대표발의)·윤춘광·부공남 의원은 11일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교육감과 각급기관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장애인 우선 고용 ▲장애인 고용 각급기관 대한 지원 ▲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로 상시근로자수 2101명 대비 의무고용인원은 56명이나 실제고용은 41명만 이루어져 15명이나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5번째 수준으로 매우 낮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최대한 의무고용률에 맞춰 채용을 하고자 해도 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사정이 비슷한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11곳이나 된다”며 “무작정 어렵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만큼 고민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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