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인허가 처리기준 개선안 마련
도, 건축인허가 처리기준 개선안 마련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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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건축인허가 처리 과정을 행정시별로 다르게 적용,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미달도로(건축선) 확보 시 서류제출 대상 축소 ▲개발행위 협의 시 조성완료 대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로 처리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는 승인부서 검사와 건축사 업무대행을 병행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간편화 ▲건축물 착공신고 시 의무 서류 외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건축허가 신청 시 열손실방지계획 검토 도면 제출 등 6개 절차에 대한 처리기준을 통일했다.

제주도는 또 행정시별 자체 운영되는 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지침 등 조례로 규정가능한 지침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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