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 '확산일로'
양돈장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 '확산일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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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상 첫 전수조사 마무리단계...최소 16곳 의심사례 발견, 정밀조사 후 강력 조치 방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양돈장들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상 첫 돼지 사육두수 전수조사 결과 최소 16곳에서 의심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축산분뇨 무단 배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도내 전체 양돈장 29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돼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267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결과 양돈장 10곳에서 돼지 사육두수와 축산분뇨 처리량 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분뇨 무단 배출이 의심되고 있다.

양돈장 6곳은 지열이용공(양돈장 온도 유지를 위해 지하에 뚫은 관정)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또 다른 형태로 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돈장 2곳에서는 숨골(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지하수 통로)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이곳으로 분뇨를 배출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조만간 남은 양돈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무단 배출이 의심되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여부를 가린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방침이다.

그 동안 돼지 사육두수 표본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분뇨 처리량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일부 양돈장의 무단 배출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가운데 이번 사상 첫 사육두수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사회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사육두수별 분뇨 배출량에 따른 적정시설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축산분뇨 무단 배출 재발방지 대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비용과 부당이득금을 합산해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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