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재징계 결정 규탄
전교조, 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재징계 결정 규탄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6.01.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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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을 결정하고 진 교사에게 14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달 10일 진영옥 교사는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최종 승소했다”며 “이 시점에서 도교육청은 또다시 진 교사에게 해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이번에는 ‘과잉 부당 징계였다는 판결이 났으니 이제는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주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재징계를 결정했다. 규정상 징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해임처벌에 더해 다시 징계를 내리는 가중처벌”이라며 진 교사에 대한 재징계 철회와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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