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진입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금지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영실관리사무소부터 영실휴게소까지 2.5㎞ 구간에 대해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이는 미끄럼방지시설 및 차선도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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