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 이상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업에 회의감”
교사 절반 이상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업에 회의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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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법 시행 1주년 맞아 전국 교사‧대학교수 1303명 설문결과
“학교현장에 긍정적 영향” 52%…체험학습 등엔 적용 배제 의견도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지난해 9월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렇지만 법 적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법 시행 이후 직업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많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달 20∼25일 제주를 비롯해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95명) 등 130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반응은 47%였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답변을 항목별로 보면, ‘교직사회 청렴의식이 상승했다’ 37%,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 15% 등이었다.

그러나 ‘교원·학생·학부모 간에 삭막한 관계가 됐다’ 33%,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 초래’ 12% 등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나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란 응답이 각각 27%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25%,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1%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대면 상담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가 ‘그렇다’, 4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동료 교사와 식사,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지는가’에 대해서는 59%가 ‘그렇다’, 3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음료수 등을 선물한 뒤 신고하는 등 청탁금지법 악용 사례를 접하거나 경험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6%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고, 23%는 ‘(언론보도를 포함해) 직·간접으로 접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교사 가운데 37%는 체험학습 등 공식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최근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체험학습장 이용 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교육활동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사들은 또 상담과정에서 감사표시 등의 작은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금품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2%나 됐다.

청탁금지법 상의 예외금품의 기준(3만원-5만원-10만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14%도 세 번째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준편차는 ±2.71%포인트였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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