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철퇴’ 조례 개정 추진
‘가축분뇨 불법배출 철퇴’ 조례 개정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0.0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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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9일까지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도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시 양돈업 허가를 바로 취소할 수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시설 반경 100m 이내의 숨골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시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관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농가는 자동으로 폐쇄해야 한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 즉각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여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경우나 가축사육을 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철거·멸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방류수 수질기준 및 퇴비액화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가능해진다.

가축분뇨 실태조사 규정도 마련돼 가축사육에 관한 조사와 함께 ▲악취·수질 오염물질·토양 오염물질·지하수 오염물질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주변지역 반경 100m 이내 숨골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규정도 포함됐다.

주요 조사대상 지역은 ▲농경지 ▲가축사육제한지역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가축분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 등으로 정해졌다.

또 가축사육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이내 모든 지역의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추석 연휴 이후 타지역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금지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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