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용도 변경' 신화련 사업 제동
'골프장 용도 변경' 신화련 사업 제동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10.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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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재심의 결정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 대책 미흡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건을 심의한 뒤 ‘재심의’를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이날 사업자측에 ▲골프장 내 원형보전녹지 용도변경 최소화 ▲양돈 단지 이전 계획 제시 ▲입도 관광객 중가 예상치 및 숙박시설 예상 공급량 재추산 ▲오수 시설 고장 시 별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사와 ㈜블랙스톤리조트 등의 합작회사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이사 텐펑)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9㎡ 부지에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측은 앞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등 보완을 주문받아 이를 반영했으나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위원들은 ”사업자측은 지난 8월 11~13일, 26~27일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며 “맹꽁이는 땅굴에서 생활하는 야행성 동물로, 짝짓기 철에만 우는 습성이 있어 현지조사 기간에는 서식 확인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려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업지 주변 정수장 및 취수장에 대한 수질 조사 및 대책 부재, 골프장 부지 내 용도변경 문제, 오수 처리시설 고상 시 대책 전무 등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사업자측은 이날 “위락시설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추가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주변 양돈장 관련 악취 발생 문제와 관련해 “사업지 주변 8개 양돈농가 중 6개 농가와 완전 이전 협의를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라며 “나머지 2개 농가에 대해서도 이전이 확정되면 마을 협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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