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헌법 지위, 특례조항 반영해야"
"특별도 헌법 지위, 특례조항 반영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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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본지 창간 72주년 특별 대담서 제언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의 격동의 전환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와 시대정신에 대해 “청정제주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제주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제주가 움직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일보 창간 72주년 ‘제주의 미래를 논하다’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원희룡 도정이 직면한 여러 과제들은 전임 도정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적어도 10~20년 중기비전을 마련하고 책임있게 가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아직 논의와 합의절차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특별자치도의 지방정부법률을 만들 수 있는 특례조항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강 의원은 “과거의 개발중심의 관점으로 짜여진 개발전략은 버려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자유도시 전략 역시 도민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수정가능하며 도의회가 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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