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근로자들은 이달부터 월 급여 176만원을 보장받게 됐다.
제주도는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전격 도입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급여는 이달부터 176만원이 적용되며, 2018년도 월 급여는 186만원으로 올해 대비 10만원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점차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2019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제주 특성에 맞는 생계비 조사 등 지표 개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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