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배·보상 하루 빨리 이뤄져야”
“4·3희생자 배·보상 하루 빨리 이뤄져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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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가 29일 제주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정의로운 제주4·3해결을 위한 배·보상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만큼 4·3특별법 개정으로 정액배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문성윤 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4·3특별법에는 위령사업이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피해배상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현실적이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은 개별적인 사법적 소송보다는 입법적으로 일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으로 정액 배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희 전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이경용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의원, 유종성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홍성수 4·3유족회 역대회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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