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제주개발사업 주민동의반영 의무화
대규모 제주개발사업 주민동의반영 의무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9.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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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전망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제주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동의를 반영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와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외부자본을 이용한 개발사업 추진도 많아 지역개발 보다는 단기성 이익에 우선한 사업계획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주민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져왔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소송(무효확인소송이 집행정지 소송 등 포함)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총 9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 18일 안행위 심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일부 수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도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도,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제주도 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단순한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 발굴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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