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래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판결에 항소
道 '예래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판결에 항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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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서 사업 무효 여부에 심도 있는 판단 필요" 입장...JDC "도와 공조, 대응"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법원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면 무효’ 판결에 대해 28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항소사유로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간 3500억원 손해 배상 소송과 원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제주도는 숙박시설을 유원지 내 휴양시설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처분의 위법성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점도 사유로 꼽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DC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그룹과의 손배 소송은 물론 원토지주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제주도와 공조해 항소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원토지주와 JDC, 행정,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갈등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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