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태양광 농사, 정상궤도 오른다
감귤원 태양광 농사, 정상궤도 오른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2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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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우건설컨소시엄 및 제주감귤태양광과 업무협약 체결…'협약 불이행 시 법적 처분' 규정 포함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속보= 잠정 중단됐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존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본지 9월 5일자 3면 보도)

제주도는 28일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 ㈜제주감귤태양광과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추석 연휴 이후 사업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지연, 토지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20년간 책임 운영’ 번복, 임대료 미지급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시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번과 같은 사업지연 및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사를 착공하는 해에는 임대료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완공 후 지급하도록 했다.

완공 후에는 태양광 전기시설 수익금 발생에 따른 이자와 임대료를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지난 2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와 800억원 가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우건설은 제주감귤태양광에 출자 및 개발부담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날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 관계자는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그동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며 농가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사에 성실히 임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머리 숙여 사과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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