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해법 ‘부제 운행’ 시행되나
교통체증 해법 ‘부제 운행’ 시행되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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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차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차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가 27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폭증하는 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차고지 증명제 확대와 함께 렌터카 총량제 도입, 도심지역 주차요금 차별화, 차량 부제 운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교통 혼잡이 심각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에 한해 가구당 차량 수를 2대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도 제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제주대 산학융합원에 의뢰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차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용역진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별 교통수요 관리기법 도입을 제안했다.

1단계는 단기간 내 주민 협의를 통해 시행 가능한 제도로 ▲상업·주거지역 주차요금 차등화 ▲2·5·10부제, 요일제 및 주말통행 등 차량 부제 운행 ▲교통유발부담금 및 인센티브 도입 ▲카풀 및 카 쉐어링 등이 제시됐다.

이어 2~3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2단계로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외곽지역 대형환승센터 조성 등이, 법적 검토 및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장기 3단계로는 ▲차량총량제 ▲주행세 및 유류비 인상 도입 ▲특별혼잡구역 지정 ▲신교통시스템 도입 ▲혼잡통행료 징수 ▲주차상한제 도입 ▲지역허가통행제 도입 등이 각각 제안됐다.

관광객 대상 관련해서는 ▲렌터카 총량제한 ▲렌터카 차고지 외곽 이전 및 셔틀버스 운행 ▲입도 자동차 제한 및 통행일수 제한 등이 포함됐다.

용역진은 이 같은 단계졀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애월읍 포함)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속도를 시간당 27㎞로 유지하고 가구당 차량 수를 2대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도민설문조사 결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9%로 나왔다.

반면 도심지 총량제한에 대해 69%가 반대하고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황경수 제주대 교수는 “현재 47%에 이르는 도내 승용차 분담률을 타 지자체 수준의 30~35%까지 낮추기 위해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방안까지 시행되면 싱가포르 수준의 교통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량 급증으로 인해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량총량제는 승용차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 목표치를 설정해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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