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분배와 재산세
부의 분배와 재산세
  • 제주일보
  • 승인 2017.09.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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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덕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제주일보] 현대에 있어서 부의 분배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안정과 국민의 만족감, 그에 따른 단결력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분배를 위해선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국가의 대표 모델인 스웨덴도 성장과 높은 누진세금을 통한 세원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성장 없이 있는 자의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부의 분배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과 보유에 따른 차등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도록 운용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우리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배와 관련된 세금인 것이다.

현재 재산세는 2005년도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 및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 주택분·건축물분·토지분 3종류로 개편해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에는 그에 해당하는 토지분재산세를 포함해 과세되므로 세액이 증가, 7월과 9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부과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표에 있어서는 공정시장가액 대비 토지분 및 건축물분은 70%, 주택분은 60%까지만 적용해 단계별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률은 수년간 변함이 없지만 지가 및 주택 등 건물의 거래가격 상승으로 세액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9월이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분재산세 경우에는 7월에 냈던 똑같은 세액이 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낸 세금이 착오로 또 나온 것으로 잘못 판단해 납기를 지나버려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경우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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