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폭넓게 지정하기를
'악취관리지역' 폭넓게 지정하기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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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역시 그랬다. 제주지역 양돈장 축산악취를 정밀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양돈장이 악취방지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양돈장 50곳 중 94%인 47곳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방법을 보면 공기희석관능 측정법으로 했다. 양돈장 경계에서 포집한 악취에 깨끗한 공기를 15배 이상 희석해도 악취가 나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보면 도민들의 삶이 악취로 인해 얼마나 망가져 왔는지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의 요건은 맑고 깨끗한 공기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악취가 풍겨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생활환경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주변을 지나는 행인이나 차량도 마찬가지다.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라면 법과 제도를 통해 고통을 해결해줘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악취 방지법’이다.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방지법은 시행된 지 이제 13년이나 됐다. 이 법에서 규정한 ‘악취관리지역’은 점차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관리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악취에 취약한 게 사실이다.

제주지역의 양돈장 실태가 바로 그렇다. 제주도는 도내 양돈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한 뒤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수를 둘 방침이라고 한다.

또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준치 초과 농장 일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도 조업 정지(최대 100일)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최대 1억원)해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제주도의 이런 방침이 허언(虛言)이 아니었으면 한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를 ‘관리’하는 지역은 악취 저감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 코를 찌르는 양돈장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다. 마치 분뇨와 썩은 생선이 섞인 것 같은 악취를 비롯하여 걸래를 빨지 않고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악취와 흡사한 냄새까지 별별 종류가 다 있다.

양돈장 악취는 제주도에서 어느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계도’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정밀조사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악취관리지역을 폭 넓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청정제주’를 지키는 시험대가 이번 양돈장 악취 관리가 될 것이다. 이번 일은 축산진흥 부문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제주도 환경 당국의 분발을 당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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