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펫티켓’ 제주도 예외 아니다
목줄 풀린 ‘펫티켓’ 제주도 예외 아니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9.26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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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려동물 시대의 그늘
(상) 펫티켓 부족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진다
반려인 펫티켓 준수·행정 강력계도 등 절실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목줄 미착용, 배설물 처리, 소음 등의 문제가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견에 행인이 물리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펫티켓’(펫+에티켓) 준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2014년 2603마리, 2015년 1662마리, 지난해 2627마리로 나타났다. 누적 등록 동물은 모두 1만159마리에 달한다.

여기에 상당수 반려동물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도내에서 길러지는 반려동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따른 개 물림 사고와 배설물 미처리, 층견(犬) 소음 등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 후문 인근 편의점을 지나가던 여고생 A양(17)이 진돗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으로 인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동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개 짖는 소리가 크니 해결해 달라는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며 “현장에 나가보면 이웃 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과정에서 생긴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7·여·제주시 연동)는 “연동근린공원에 갈 때마다 잔디 곳곳에 반려동물 배변이 방치돼 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며 “공원 안에 계도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고, 주민이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고작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계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펫티켓 준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반려동물을 기를 때에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펫티켓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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