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9.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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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어획일지에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 A호(147t, 승선원 16명)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8일 중국 황사항에서 출항한 후 지난 23일 오전 7시쯤 한국 수역으로 입역할 때까지 조업한 조기 등 잡어 1080㎏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A호는 지난 25일 오전 7시쯤 한국 수역에 입역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기 90㎏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20㎏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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